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규모: 약 1,500가구/년
-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 상환 지원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신청 대상자
- 거주요건: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 (부부 및 자녀 모두 해당)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은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강원도 내 소재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기간 중복 시)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절차
-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내용과 제출된 증빙자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선정된 지원 예정자에게는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증빙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착오,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차년도에 신청 가능합니다.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개 | 강원도청 > 분야별정보 > 주택·토지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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