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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개념과 이해

마호츠카이 2024. 1. 5.

개인정보란? 이해와 보호에 관한 모든 것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1. 소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가명처리되더라도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도 포함됩니다.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따르면, ⅰ) 살아 있는 ⅱ) 개인에 관한 ⅲ) 정보로서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명처리된 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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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4.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명정보는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처리된 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체는 누구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체는 자연인(개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결론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의된 개인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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