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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대상자 가구·재산 요건은?

마호츠카이 2024. 3. 4.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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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편의성 개선

국세청은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선보이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소득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PC, 모바일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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