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문제점 임대료폭등 역전세난
전셋값 폭등과 매물 감소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 발효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2년 뒤에도 적정한 상승률을 제약받아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인상으로 소득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책이었지만, 상황은 오히려 반대로 전셋값 폭등과 전세 매물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하였으며 월세 또한 0.13~0.14% 상승하는 등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거래도 7월 대비 9월에 61% 하락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전세난민'이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자들의 수도 증가로 매매가 더욱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주변의 역전세난
2022년 하반기에는 신축 아파트 주변에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청구권 법령에 따르면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를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 완공되는 신축 아파트들은 임차인들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하고 중도해지 통보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집이 공실이 되는 집주인들은 법령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갱신청구권은 역전세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방법은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주변의 높은 임대료를 보며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임대인들은 본인이 산다고 주장하며 현재 임차인을 내쫓고 새로운 임차인을 더 높은 가격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본인이 살기 위해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선의의 임대인조차도 갈등과 불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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