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받아보세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1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에는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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