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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공지

마호츠카이 2024. 1. 11.

국세청에서 중소/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2개월 연장된 부가세 납부 기한 발표에 대한 상세 정보와 대상 업종 소개

 

 

🔉 국세청에서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발표가 있어 연장 기한과 대상을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영세 사업체 128만 곳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기간이 기존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변경되어, 대상 사장님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 연장 기한

✔️ 2024-03-25까지 (기존보다 2개월 연장)

 

📌 연장 대상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누구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의미에요!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부가세를 제 때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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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장님들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어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서비스

부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부기한 연장'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 경영 악화, 천재지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해

mahochukai.tistory.com

 

🚨 주의사항: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24년 1월 25일까지 완료하셔야 해요. 기한을 지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 추가 꿀팁!
부가세에 대해 24년도 변경된 정책부터 절세 비법까지 한곳에 모은 부가세 백서로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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